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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합헌"

"과도한 제한 아니다"에 게임업계선 우려 목소리

심야시간대에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 접속을 막는 '셧다운제'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16세 미만 청소년을 자녀로 둔 김모씨와 게임업체 등이 옛 청소년보호법 23조의 3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과 관련해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옛 청소년보호법 23조의 3은 인터넷 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0시부터 오전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이용률과 중독성이 강한 인터넷 게임의 특징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16세 미만 청소년에 한해 심야시간대만 그 제공을 금지하는 것은 청소년의 행동자유권과 부모의 자녀교육권, 인터넷 게임 제공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터넷 게임을 즐기는 16세 미만 청소년과 이들의 부모, 게임업체 네오위즈게임즈 등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심야시간에 게임제공업소에서 게임을 할 수 없게 되자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게임업체들은 헌재의 이번 결정에 아쉬움을 나타냇다. 김성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사무국장은 "세월호 사건으로 국가적인 애도 분위기 속에서 특정 산업에 대해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감이 있다"며 조심스러워하면서도 "다만 헌재 결정에 대해 업계 반응이 냉소적인 것만은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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