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당정 정부산하기관 구조조정 법안 확정

정부와 여당은 9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각종 공기업의 경영혁신 및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을 제정하고,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회의 金元吉정책위의장, 자민련 李相晩제2정조위원장, 陳 稔기획예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회의에서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주무부처의 소속관계를 없애는 대신 국무총리가 연구기관을 감독케 하고, 연구기관에 대해 성과주의에 입각한 인센티브제도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을 제정,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법' 등 각종 출연 연구소에 대한 현행 23개 근거법이폐지된다. 당정은 대신 `경제사회연구회'(사회과학분야), `기초기술연구회'(과학기술분야)등 5개 비상설 연합이사회를 구성, 각 연구기관의 연구 및 발전방향과 연구기관 기능조정 및 정비를 추진하는 역할을 부여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을 개정, ▲24개 정부 투자.출자회사를 13개로 줄여 점진적으로 민영화하고 ▲75개 자회사도 2002년까지 8개로 통폐합하며 ▲기획예산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한 `정부투자기관운영위'를 설치, 각 기관의 경영실적을평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장추천위원회제도 ▲경영계약제도 ▲경영공시제도 등을 도입하고 정부이사제도를 폐지하며 ▲소액주주권 보장 ▲외국인 임원 허용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제도 등을 법안에 명시하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