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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몸집 불리기'
입력2007-06-25 18:44:15
수정
2007.06.25 18:44:15
'기업 사후감시 강화' 1본부 2팀 신설<br>업계선 "조직확대로 규제 강화" 우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집단간 내부거래의 사후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조직 개편에 나선다. 대기업들의 부당 내부거래와 재벌 관련 업무를 담당할 시장분석본부를 신설하고 현행 시장감시본부를 업종별로 세분화하는 것을 통해 약 20명의 인력이 늘어날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직제개편안에 대해 최근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마쳤으며 기획예산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우선 지난해 말 합의된 대규모 기업집단시책 개편안에 따라 기업에 대한 사후감시 강화 등을 담당할 시장분석본부를 신설하고 산하에 관련 업무를 총괄할 1개 팀이 생긴다. 시장분석본부는 대기업들의 부당 내부거래 조사나 상호출자제한ㆍ출자총액제한제도 운영 등 재벌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하게 되며 시장감시본부의 시장조사팀과 경제분석팀, 경쟁정책본부의 기업집단팀도 업무 성격상 시장분석본부 밑에 두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에 대한 관할권 이전으로 소비자정책 강화가 주요 과제로 부상함에 따라 소비자본부 산하에 정보교육안전팀을 새로 만들어 소비자 안전과 교육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신설팀 외에 현재 기능별로 구성돼 있는 시장감시본부를 업종별 조직으로 개편해 담당 업종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또 분쟁조정을 담당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조정원의 실무지원을 위해 9명 내외의 상근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 공정위의 조직은 지금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재계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몸집 불리기’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부당행위를 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는 필요하지만 공정위 조직 확대가 규제 강화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은 전문성 제고와 사후감시 강화 등을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며 “규제환경이 사전 규제에서 사후 규제로 바뀌면서 인력은 다소 늘어나지만 새로운 규제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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