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0일 “일부 기업에서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외부감사인에게 맡기는 잘못된 관행을 반복하고 있다”며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이 외부에 지원을 요구하거나 자문을 요청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한다”고 밝혔다.
외부감사에 대한 규정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업은 회계 전문 인력을 두고 재무제표를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작성해야 한다. 회계법인은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를 검증하고 적정성을 확인하는 역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의 조사 결과 일부 기업은 감사보고서에 담기는 현금흐름표·주석 등을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하면서 회계법인 등에 재무제표 작성 업무를 위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에따라 내년 상반기 중 작성이 완료되는 2015년 기업 감사보고서부터 상장사와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의 비상장법인은 회계법인의 외부감사를 받기 전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기업이 이를 위반하면 감사인지정과 같은 행정조치와 형사 처벌 등에 처해 질 수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조선·건설 등 수주 산업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미청구 공사 금액의 적정성과 관련한 사항을 재무제표에 보다 꼼꼼히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용원 금감원 회계심사국장은 “내년에 회계감독 및 감리업무를 진행할 때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기업과 회계법인이 충실히 이행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민구기자 mingu@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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