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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검사기준 강화
입력1996-12-27 00:00:00
수정
1996.12.27 00:00:00
국립기술품질원은 26일 승강기(엘리베이터)의 안전을 위해 승강기 검사기준을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모든 승강기에 추락방지용 보호판 등을 설치토록 의무화했다.기술품질원은 어린이·노약자 등이 승강기를 타고 내릴 때 발이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카바닥 앞에 반드시 추락방지용 보호판을 설치토록 하고, 승강기 비상구출 작업시 승객이 밑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승강로 벽과의 거리를 1백25㎜ 이하로 유지토록 했다.
이와함께 전국의 1만여 비상용 승강기에 대해서는 소방작업시에도 작동이 잘되는 안전장치를 설치토록 규정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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