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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이용자 10만명이상 사이트 게시판 사용땐 본인확인 받아야"

방통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의결… 2009년 4월부터

"하루 이용자 10만명이상 사이트 게시판 사용땐 본인확인 받아야" 방통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의결… 2009년 4월부터 송영규 기자 skong@sed.co.kr 내년 4월부터 하루 이용자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 가입자가 게시판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본인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 내년 10월에는 5만명 이상의 포털, 1만명 이상의 게임 및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가입할 때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일일 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의 모든 게시판 운영자는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반드시 본인확인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방통위는 ▦포털의 경우 일 이용자수 5만명 이상 ▦게임, 전자상거래 등 기타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의 경우 1만명 이상이면 반드시 주민번호 이외에 아이핀(i-PIN) 등 대체 수단을 내년 10월부터 제공토록 했다. 한편 방통위는 KT가 시내전화 등의 해지 방어를 위해 이용요금을 부당하게 감면한 행위에 대해 11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 시내전화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를 한 KT와 SK브로드밴드에 대해서도 각각 과징금 4억3,000만원과 5,000만원을 부과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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