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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탈루 1만4,625명 적발

국세청 1,669억 추징… 다운계약서 작성 만연

이른바 '다운계약서' 등 허위로 작성된 부동산 계약서를 활용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1만5,000명가량이 가산세를 포함해 1,600억원이 넘는 세금을 토해내게 됐다. 특히 국세청이 탈루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명 중 1명이 실제로 탈루한 것으로 밝혀져 장관들의 청문회 당시 드러났던 허위 계약서 탈루 방식이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지난 2004년 이후 거래분 가운데 양도세 탈루 혐의가 있는 8만122명을 대상으로 세무검증을 시행한 결과 18.3%인 1만4,625명의 탈루사실을 적발해 이들에게서 가산세를 포함해 1,669억원을 추징했다고 26일 밝혔다. 부동산을 사고팔 때는 실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차익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게 돼 있음에도 조사 대상자 중 1만2,335명은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로 부당하게 양도세를 빠뜨려 1,392억원을 더 내야 했다. 이밖에 1,228명은 실제 취득가액이 있음에도 이를 높여 신고했다가 적발돼 212억원을 추징당했고 1,062명은 올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스스로 수정 신고해 가산세 없이 65억원의 양도세를 다시 냈다. 발표 내용을 보면 충남 아산에 사는 이모씨의 경우 천안시 소재 농지를 2004년 7월 김모씨에게 넘기면서 양도가액을 2억원으로 신고했지만 이후 김씨는 2007년 3월 박모씨에게 농지를 넘기면서 취득가액을 3억원이라고 신고했다. 이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이씨가 1억원의 양도가액을 축소 신고한 사실을 적발, 이씨는 가산세 1,900만원을 포함해 양도세로 5,400만원을 다시 내야 했다. 원정희 국세청 재산세 국장은 "앞으로 양도세 탈루에 대한 기획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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