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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IT] '본인확인제 거부' 구글 제재수위 촉각

방통위, 이르면 이번주 한국사업 적합성·행정조치 등 논의<br> "현행법상 규제근거 마땅찮아 무리" 지적도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구글의 유튜브 사이트 본인확인제(실명제) 거부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지시한 이후 방통위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방통위는 이르면 이번 주내에 대책 회의를 갖고 구글 제재를 위한 사실상의 수순 밟기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의 실명제 시행 방침을 정면으로 거부한 구글에 대해 어느 수준의 제재가 내려질 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방통위는 최 위원장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구글의 본인확인제 거부와 관련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는 발언을 한 이후 실무 차원에서 대응책 마련을 위한 분석에 돌입했다. 방통위는 이르면 이번 주내에 상임위원 주재로 후속조치 마련을 위한 대책회의를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방통위 대책회의에서는 지난 1일 본인확인제 시행 이후 7일간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행정조치와 우회접속의 편법성 여부, 구글코리아 한국사업의 적합성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 실무진의 행보도 바빠졌다. 최 위원장의 발언 이전까지만 해도 '행정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이제는 '위원장 발언에 따른 후속조치를 검토할 단계'라는 분위기다. 실제로 방통위 관계자는 "구글의 조치는 한마디로 달면 삼키고 쓰면 뱉겠다는 의미"라며 "편법 여론이 있는 (구글의)우회 접속방법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회접속의 불법성 여부를 따져 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구글은 현재 접속 지역을 '한국'으로 택했을 때만 업로드 기능을 차단하고 있을 뿐 기타 지역으로 접속했을 경우에는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또 본인확인제 확대가 1일부터 시행됐음에도 유튜브가 8일에서야 업로드를 차단한 데 대해 "7일간의 법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해 직접적인 행정조치가 있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일부에서는 구글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현재 정보통신망법상 우회 접속에 대해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현행법상 망법의 적용 주체가 서비스를 하는 곳인지 아니면 서비스를 바탕으로 수익을 실제로 올리는 곳인지 제대로 구분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규제 근거가 마땅찮다"고 말했다. 한편 구글은 정부가 지난 1일 하루 방문객 수 10만명 이상의 인터넷 게시판에 대해 본인확인제를 확대 시행한 데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8일 공식 거부를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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