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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스크린쿼터 경쟁제한적 규제 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스크린쿼터를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로 규정하는 한편 교육 및 의료부문에서도 경쟁원리가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 공정위는 1일 배포한 `경쟁정책과 공정거래제도`라는 책자를 통해 정부 규제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런 사례들을 직접 거론했다. 이 책자는 경쟁을 직접적으로 저해하는 구체적인 사례로 가격규제, 인허가 제도, 단체 수의계약과 함께 스크린쿼터를 제시했다. 또 대다수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제도와 사회시스템이 경쟁제한적으로 운용될 경우 심각한 비효율과 부작용이 초래된다며 현행 건강보험제의 상당부분을 민영 의료보험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공정위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책임아래 시장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능력과 의사가 있다며 민영 의료보험제를 도입해 국민 대다수의 건강을 시장에서 해결하고 스스로 건강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경우 공영보험을 통해 해결하는 쪽으로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이 책자에서 교육분야에서도 획일적이고 하향 평준화를 지향하는 방식으로 공교육의 기능을 다하지 못해 많은 사람들이 사교육에 몰리거나 교육탈출을 시도하는 현상이 초래된다며 서비스공급자인 교원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학생에게 학교 및 교사선택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스크린 쿼터 문제 등은 모두 관계부처나 이해집단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데다 경쟁제한성과 부작용에 대해 일치된 연구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공정위의 이런 지적은 상당한 반발과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날 이 책자가 언론에 공개돼 문제가 되자 “이 책자는 공정위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자체의 조례나 규칙 등이 경쟁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정 혹은 개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시한 교육자료일 뿐 공정위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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