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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실] 출자총액제한제도란?

출자총액제한제도란 기업의 출자(出資)금액, 즉 회사자금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보유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한 제도다. 이른바 특정 규 모 이상의 기업집단의 경우 일정금액을 넘어서는 규모로는 타사 주식을 보 유할 수 없게 만든 제도를 말한다. 현재 공정거래법(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 10조에 따르면 자산규모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은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순자산액의 25%를 넘는규모로 취득, 소유할 수 없다. 이 한도를 넘어 주식을 소유한 경우, 초과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 제한 명령이 내려지고, 해당기업은 명령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의결권 제한대상 주식을 결정, 공정위에 통보해야 한다. 출자총액제한제는 재벌그룹들의 문어발식 확장과 무분별한 출자로 계열사를 늘리는 일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재벌 오너가 계열사 출자를 통해 적은 지분으로 다수의 계열사를 지배하는 소유구조를 개선함이 목적인 셈. 이런 지배구조하에서는 일부 계열사의 부실이 전체 그룹의 부실로 이어질수 있다는 점이 도입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현재 국내에서 출자총액제한제 도의 적용을 받는 기업은 삼성, LG, SK, 현대자동차 등 18개그룹 계열사,378개 회사다.현상경기자 hsk@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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