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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 농업협상 세부원칙 초안 7월 마련

종가세상당치 산정방법 합의 실패..추가 논의<br>한국 등 G10 농업의 비교역적관심사항 반영 의정서 제출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주요 분야인 농산물시장 개방과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농업위원회의 1차 논의가 끝남에 따라 오는7월께 세부원칙 초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부는 23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열린 세계무역기구(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에서 논의된 DDA 농업협상 동향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특별회의에서는 지난해 8월 채택된 기본골격에 따른 주요 쟁점들에 대한 1차 논의가 완료됐고 세부원칙 1차 초안이 오는 7월께 제시될 예정이어서 앞으로 3∼4개월간 핵심쟁점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농림부는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관세 및 보조금 감축 최소화를 목표로 DDA 농업협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배종하 국제농업국장은 "초안이 만들어지면 오는 12월 WTO 각료국회의에서 협상안이 확정되고 이를 바탕으로 각국이 이행계획서를 만든 뒤 최종 협상을 벌이게 된다"며 "현재 관세나 보조금 감축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림부는 또 이번 회의에서 핵심쟁점 중 하나인 관세의 종가세 전환과 관련, 종가세상당치(AVE) 산정방법에 대해 집중적인 협상이 이뤄졌지만 농산물 수출 및 수입국간의 이견으로 합의되지 않아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WTO 농업위원회는 앞으로 1∼2주 동안 종가세상당치 산정방법에 대한 집중적인협상을 개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등 농산물 순수입국으로 구성된 G10은 관세 감축공식, 민간품목 등 시장분야의 핵심쟁점을 논의할 때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사항(NTC)을 반영해야 한다는내용의 제안서도 제출했다. 농림부는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인정 요구에 대해 "협상 전략과 관계있기 때문에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해 이행계획서를 만든 뒤 최종 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에 대해 개도국 지위를 인정해줄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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