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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세무조사추징금 821억 불복 심판청구

국민은행이 821억원에 달하는 정부의 세금 추징에불복,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7일 관계 기관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최근 외환위기 당시 실적배당신탁의 운용손실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부과한 국세청의 821억원 세금 추징은 부당하다며 서울 영등포세무서를 통해 심판청구서를 냈다. 이번 청구는 국세청을 경유, 조만간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으로 인계돼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게 된다. 국민은행은 당초 실적배당신탁 운용손실과 관련해 944억원의 세액을 추징당했으나 국민은행의 손실보전에 대한 법인세 123억원은 국세청 직권 정정을 통해 과세되지 않아 옛 주택은행에 과세된 821억원만 관할 영등포 세무서에 납부했었다. 국민은행은 "외환위기 당시 고객의 신탁투자 손실을 은행이 부담한 것은 신탁자금의 급격한 이탈과 금융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지적하고"당시 경제적, 정책적 필요성을 감안할 때 은행의 손실부담은 당연히 세법상 필요한비용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재경부와 국세청은 "금융감독원이 지난 98년 11월9일 신탁계정간 상품편출입을 하지 말도록 주의를 촉구했으나 국민은행이 이를 어겨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지난 3월 국민은행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외환위기 직후 고객들의 신탁투자 손실액 2천50억원을 은행 고유계정에서 보전해 주고 손실로 처리한 사실을 적발해 옛 주택은행에 821억여원, 국민은행에 123억여원 등 총 944억여원의 법인세를추징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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