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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명예수당 지급 65세로 낮춰

현재 7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5만원씩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이 65세부터 지급된다. 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의 모든 질병에 대한 국비 진료가 이뤄진다. 보훈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참전유공자 예우법과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조만간 공포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한국전과 월남전에 참전한 70세 이상에게 월 5만원씩 지급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 수혜연령이 내년부터 65세로 낮아진다. 또 외국국적을 취득한 참전유공자들에게도 이달부터 5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보훈처는 소년병으로 한국전에 참전한 사람들도 혜택을 보게 돼 기존의 20만6,000여명외에 1만5,000여명이 추가로 참전수당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비진료 대상이 되는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2세 환자의 질병 범위가 대폭 확대돼 오는 9월부터 고의, 과실, 유전(遺傳), 입대전 질병 등 명백하게 고엽제와 인과관계가 없는 질병을 제외한 모든 질병에 대한 국비진료가 가능해진다. 현재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는 지루성 피부염, 뇌출혈 등 20개 질환, 2세 환자는말초신경병 등 3개 질환에 대해서만 국비진료가 이뤄지고 있다. 현재 고엽제 환자는 1만500여명, 후유의증 환자는 2만7,000여명, 2세 환자는 41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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