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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나는 4대보험] 고용보험

고령·자영업·신규 구직자도 혜택

이상수 노동부 장관



노동부(장관 이상수ㆍ사진)가 운영하는 고용보험 서비스 가입대상과 제공 서비스가 올해 크게 늘어났다. 고용보험은 그동안 월급을 받은 급여생활자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지난 1월부터는 만 65세 이상 노령자와 영세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 직업훈련 및 일자리 알선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재직자 중심으로만 운영돼 왔지만 올해부터는 취업 의사를 가진 대학졸업 예정자는 물론 처음 일자리를 얻고자 하는 구직자들도 고용보험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돼온 직업훈련과 고용 사업도 하나로 통합돼 노동시장을 둘러싼 여건 변화에 따라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고용환경을 개선하거나 근무형태를 바꿔 근로자를 더 많이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사업주에게만 지급돼온 고용보험금을 재직 근로자에게도 지원할 수 있게 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급여가 줄어드는 고령자에게 지원수당이 지급된다. 근무기간이 불안정하고 사업주도 자주 바뀌는 건설일용근로자는 전자카드를 지급받아 보험자격 여부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2주에 한번씩 일률적으로 제출해야 했던 재취업활동 보고도 수급자 특성에 따라 1~4주별로 탄력적으로 하면 된다. 실업급여 수령액 상한액도 종전 1일 3만5,000원에서 올해부터는 4만원으로 인상된다. 육아휴직급여의 신청기한도 종전의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6개월 이내에서 12월 이내로 6개월 연장했다. 한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훈련비뿐 아니라 임금(최저임금액)까지 지원되며 일반 근로자보다 수강지원금도 높이기로 했다. 고령자, 여성, 장애인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업주가 이들 근로자를 위한 작업공정 및 사무환경 등을 개선할 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대출도 해주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이 전문인력을 대기업의 지원을 받아 사용할 경우에도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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