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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단독]한전, 수조원대 부지사업에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도중에 공모계획 바꿔 1순위 특수목적법인(SPC) 배제시켜

수익 줄어들어도 3순위업체 선정… "관련법령 무리하게 해석"

탈락업체 소송제기등 논란 일자 관련사업 전면중단

한국전력공사가 수조원대의 보유부지 활용사업을 추진하면서 무리하게 법령을 적용해 특정사업자 밀어주기를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한전은 이 과정에서 총수익을 적게 써낸 특정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가 탈락한 업체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해 관련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보유부지 활용을 통해 부채를 줄이는등 경영효율화를 꾀해야 함에도 잘못된 사업추진으로 공공자산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

22일 한전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전국에 소유하고 있는 20곳의 보유부지 활용사업중 ‘알짜배기’로 꼽히는 남서울지역본부 부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1순위가 아닌 3순위 사업자를 선정했다. 남서울 부지사업에 공모한 1순위 특수목적법인(SPC)업체 A사는 사업제안서에서 개발 총수익으로 6,300억원을 써 냈지만, 한전은 절반가량의 총수익이 발생하는 3,500억원을 적어낸 신탁사인 ‘KB부동산신탁’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결정했다.

총수익이 높을수록 한전에게 돌아가는 수익이 높은데도 3순위업체를 선정한데 대해 한전은 ‘SPC업체는 입찰자격이 없다’는 공모계획 변경을 이유로 들고 있다. 당초 한전은 공모계획을 공표하면서 SPC 업체들의 참여를 허용했다가 명확한 이유 없이 이를 바꿨다. 입찰도중에 ‘SPC는 공모 참여자격이 없고, 신탁사만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변경했는데, 이는 관련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는게 관련업계의 지적이다.

이 과정에서 한전은 다른 지역 부지사업 선정에서도 같은 이유로 단독입찰한 A사를 탈락시켰다가 행정소송을 제기당했다. A사 관계자는 “20개 보유부지 활용사업중 가장 큰 규모인 부산울산지역본부 부지사업에 대한 사업제안서에 1조3,000억원을 써내며 단독 입찰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야 했다”며 “그러나 한전은 이를 무시하고 재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특혜 의혹과 소송으로 논란이 확산되면서 한전의 보유부지 활용사업은 사실상 ‘개점휴업’상태다. 한전은 사업자가 확정되면 소관 주무부처인 산업통산자원부의 승인을 얻어 진행해야 하지만 2년이 다되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최종 결제자인 조환익 사장을 비롯한 사업담당 부사장, 담당 부서 실무자들이 향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질 것으로 우려해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사업이 사실상 좌초 위기에 놓였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에대해 한전측은 “SPC는 참여자격이 없고 우선협상자 자격이 없다”며 “신탁사로 제한해 참여시키는 것과 관련해 사업을 중지시켜달라는 가처분신청이 있었지만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나서 현재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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