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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발급시 소득증빙 제출등 의무화 '무산'
입력2001-12-12 00:00:00
수정
2001.12.12 00:00:00
부모 동의 의무도 백지화 규개위 반대 등으로 한발 후퇴앞으로 신용카드업체가 카드를 발급할 때 신청인 본인여부와 소득이 있음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14일 정례회의에 상정, 의결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금감위는 당초 신용카드 발급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사본, 소득증빙 서류 등의 제출을 통해 소득유무를 확인토록 할 방침이었지만 규제개혁위원회의 반대로 신청인 본인 여부와 소득 있음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수준으로 후퇴했다.
확인방법은 카드업체가 다양한 방법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미성년자.대학생 등 일정소득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현행규정대로 부모 등 일정소득이 있는 보호자의 카드대금 결제의사를 확인토록 했다.
이 조치도 당초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제출 방침에서 한발 물러난 것이다.
금감위는 결제.현금서비스 비율을 50대 50으로 하려했던 방침이 규개위의 반대로 무산되자 현금서비스 등 부대업무 취급의 적정성을 경영실태를 평가할 때 반영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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