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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선거구 출마자 공직사퇴시한 연장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17일 선거법 소위를 열고 여야간 잠정합의 했던 선거구 인구상ㆍ하한선을 10만5,000~31만5,000명으로 하는데 합의하고 이를 통과시켰다. 특위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소위 합의안을 의결해 선거구획정위로 넘길 방침이다.소위는 또 전날 간사회의에서 잠정합의 했던 `여성광역(전용)선거구제`와 `석패(惜敗)율제` 도입에도 합의했다. 소위는 다만 공직자 사퇴시한이 이미 지난 만큼, 17대 총선에 한해 여성광역선거구에 출마를 희망하는 여성 공직자는 개정 선거법이 공포 된 뒤 10일 이내에 사퇴하면 출마할 수 있도록 했다. 소위는 이와 함께 석패율제가 중진 실세 의원들의 구제책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정당의 지역구 후보가 특정 광역시ㆍ도 지역구 선거에서 전원 낙선한 경우에만 이 제도를 적용키로 하고, 여성광역선거구 출마자에 대해서는 석패율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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