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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성실납부 기업 조사 면제

관세청, 내년부터 차별화

관세청은 내년부터 관세 세무조사를 할 때 대상기업의 납세성실도 등에 따라 세무조사팀의 구성과 조사기간 등을 차별적으로 편성, 운영할 방침이다. 즉 성실납세기업은 관세 세무조사를 면제받는 반면 아주 불성실한 기업은 8명의 관세청 조사팀이 투입돼 20일간의 정밀심사를 받게 된다. 관세청은 17일 “지금까지 기업에 대해 관세 세무조사를 할 경우 대상업체의 납세성실도 등을 고려하지 않아 효율적인 심사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앞으로는 납세자의 성실도, 심사사안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방식ㆍ심사반원수ㆍ심사기간을 달리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또 첨단 신상품에 대한 품목분류 잠정신고제를 도입, 품목분류가 곤란한 신상품에 대해서는 일단 잠정신고를 통해 통관시킨 뒤 나중에 가산세 부담 없이 수정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올 하반기부터 기업이 물품을 수입할 때 관세로 납부해야 할 금액과 수입물품을 원료로 한 제품 수출시 환급받아야 할 금액을 서로 상계하는 사후정산제도를 업체가 3개월 범위 내에서 월별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현재 사후정산제도를 분기 단위로 운영하고 있어 국내에서 구입한 원재료를 많이 사용하는 수출업체의 경우 분기가 만료될 때까지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어 자금부담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 지난해 말 현재 환급금 사후정산제도를 이용하는 수출업체는 171개로 징수보류액이 6,708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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