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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노조가입' 법무부 반대로 제동

실업자의 초(超)기업단위 노조가입을 허용키로 한 노사정위원회의 합의가 법무부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정부는 18일 세종로 청사에서 차관회의를 열어 실업자의 초기업단위 노조가입을허용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법무부가 "문제가 있다"고 반대,통과가 보류됐다. 회의에서 노동부는 "실업자도 노조설립및 가입이 가능한 근로자개념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통설"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중 실업자의 노조가입을 막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라고 국무회의 상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실업자를 헌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법 논리에 비추어 볼 때 노조가입을 허용할 수 없으며 실업자들이 노조를 통해 결속력을 강화할 경우 사회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金鍾泌총리 주재로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실업자의 초기업단위노조가입 허용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민주노총등 노동계는 정부가 노사정위가 합의한 실업자의 초기업단위 노조가입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노사정위 탈퇴등 강력히 대처할 뜻을 밝히고 있어 정부의 최종 입장 정리가 주목된다. 이에앞서 노사정위는 지난 9월 실업자의 단위사업장 노조나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 등 총연합단체 가입은 허용하지 않되 실업자의 지역별, 업종별 노조가입은 허용키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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