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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사업 내달부터 등록받아
입력2005-09-12 18:13:29
수정
2005.09.12 18:13:29
최수문 기자
정부가 오는 10월 초부터 공식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록을 받기로 함에 따라 기업들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활동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제도의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르면 10월 초부터 온실가스감축실적등록소를 통해 해당 기업ㆍ기관의 등록을 받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감축실적 등록 대상사업은 교토의정서에서 규정한 6개 온실가스(CO₂, CH₄, N₂O, HFC, PFC, SF6) 배출의 감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등록을 위한 최소 감축규모는 연간 500톤CO₂(약 160TOE) 이상이다.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 촉진을 위해 등록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은 정부가 지원한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등록최소 감축규모 및 현재 시행 중인 3,400여건의 자발적 협약(VA) 사업 실적을 고려할 때 등록사업 건수는 1,000건 정도, 최대 700만톤CO₂ 정도의 감축실적을 등록ㆍ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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