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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연립주택 2만가구/준공검사 안받고 입주
입력1997-05-05 00:00:00
수정
1997.05.05 00:00:00
◎임시 사용승인만 취득/등기부 등록안돼 매매 등 재산권행사 제약서울에서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채 사용중인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모두 1만9천9백18가구에 이르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서울시가 시의회 이윤중 의원(마포3·국민회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채 사용중인 공동주택수는 재개발 아파트의 경우 동소문구역 등 9개구역 1만1천9백5가구, 직장 또는 지역조합 아파트의 경우 동대문구 우성근린아파트 등 18개구역 8천13가구로 모두 1만9천9백18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공동주택은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고 구청으로부터 2∼4년간 임시 사용승인만 받아 사용되고 등기부에도 올라 있지 않아 소유주는 매매 또는 근저당설정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공동주택은 기부채납해야 할 도로, 어린이 놀이터 등을 개설하지 않았거나 조합원간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또는 아파트 건설과정에서 이행해야 할 각종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의원은 『구청에서 준공검사를 내주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이들 공동주택의 불법 전매 등 각종 탈법행위의 소지를 주고 있으며 행정에 대한 불신감도 조장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공동주택 건축시 사업과정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해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가급적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오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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