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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행장 변칙회계 중징계
입력2004-09-09 17:21:14
수정
2004.09.09 17:21:14
금감원, 내달 임기 만료
김정태 행장 변칙회계 중징계
금감원, 문책적 경고이상…연임 불가능할듯
국민銀 법적대응 자제속 대책 부심
금융감독당국이 국민은행의 지난 2003년도 변칙회계처리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정태 국민은행 행장과 윤종규 부행장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임기가 만료되는 김 행장의 연임은 불가능하게 됐으며 시중은행장으로는 처음으로 징계를 받아 해임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9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김 행장과 윤 부행장에게 2003년도 회계연도에 5,500억원 규모를 변칙회계처리하고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위반한 책임을 물어 중과실 단계의 ‘문책적 경고’를 내릴 것을 결정했다. 또 이성남 전 상근감사(현 금융통화위원회 위원)과 도널드 매킨지 부행장 등에게도 ‘주의적 경고’ 상당의 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문책적 경고는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에다 최대 3년까지 금융기관 취업도 금지할 수 있는 조치로 10일 열리는 금융감독위원회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제재심의위원회는 김창록 금감원 부원장(위원장)과 강상백 부원장보, 정용화 부원장보 등 금감원 3명과 현직 검사 및 변호사 각 1명, 금융전문가 2명 등 모두 7명이 참여했다. 또 제재심의위원회는 금감원 내 자문기구로 금감위가 반드시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할 필요는 없지만 결정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또 금감위 안건에는 최근 마무리된 국민은행 종합검사 결과도 상정돼 국민은행에 대한 징계수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열리는 금감위 회의에는 윤증현 위원장과 양천식 부위원장, 상임위원 등 금감위 소속 3명과 당연직 위원인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이성태 한국은행 부총재, 이인원 예금보험공사 사장 등 3명, 이태훈 법무법인 미래 변호사, 하성근 연세대 교수(경제학), 전성빈 서강대 교수(경영학) 등 비상임위원 3명 등 모두 9명이 참석한다.
최인철 기자 michel@sed.co.kr
입력시간 : 2004-09-0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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