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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행장 변칙회계 중징계

금감원, 내달 임기 만료

김정태 행장 변칙회계 중징계 금감원, 문책적 경고이상…연임 불가능할듯 • 국민銀 법적대응 자제속 대책 부심 금융감독당국이 국민은행의 지난 2003년도 변칙회계처리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정태 국민은행 행장과 윤종규 부행장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임기가 만료되는 김 행장의 연임은 불가능하게 됐으며 시중은행장으로는 처음으로 징계를 받아 해임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9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김 행장과 윤 부행장에게 2003년도 회계연도에 5,500억원 규모를 변칙회계처리하고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위반한 책임을 물어 중과실 단계의 ‘문책적 경고’를 내릴 것을 결정했다. 또 이성남 전 상근감사(현 금융통화위원회 위원)과 도널드 매킨지 부행장 등에게도 ‘주의적 경고’ 상당의 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문책적 경고는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에다 최대 3년까지 금융기관 취업도 금지할 수 있는 조치로 10일 열리는 금융감독위원회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제재심의위원회는 김창록 금감원 부원장(위원장)과 강상백 부원장보, 정용화 부원장보 등 금감원 3명과 현직 검사 및 변호사 각 1명, 금융전문가 2명 등 모두 7명이 참여했다. 또 제재심의위원회는 금감원 내 자문기구로 금감위가 반드시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할 필요는 없지만 결정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또 금감위 안건에는 최근 마무리된 국민은행 종합검사 결과도 상정돼 국민은행에 대한 징계수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열리는 금감위 회의에는 윤증현 위원장과 양천식 부위원장, 상임위원 등 금감위 소속 3명과 당연직 위원인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이성태 한국은행 부총재, 이인원 예금보험공사 사장 등 3명, 이태훈 법무법인 미래 변호사, 하성근 연세대 교수(경제학), 전성빈 서강대 교수(경영학) 등 비상임위원 3명 등 모두 9명이 참석한다. 최인철 기자 michel@sed.co.kr 입력시간 : 2004-09-0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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