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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용지 내년 3∼4월께 해제

◎서울 53건 3만8천평/시,사업추진 사유지는 보상시기 예고2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서울시내 도로와 공원용지 등 53건 12만6천6백5㎡(3만8천여평)가 빠르면 내년 3∼4월께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다. 또 나머지 장기미집행 시설도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이 추진되며 도시계획시설내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보상시기가 예고된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뒤 20년 이상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도로와 공원용지 53건을 해제하는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대폭 정비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시가 마련한 도시계획시설 정비안에 따르면 도로의 경우 선형 및 폭을 조정하거나 변경해야 할 곳이 41건으로 ▲현재도로가 있어 대체기능이 가능한 경우 8건 ▲주변여건변화 및 가로망 체계상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12건 ▲지형여건상 개설이 어려운 경우 3건 ▲공원 학교 등과 중복결정된 경우 18건 등이다. 또 공원의 경우 정비해야 할 곳은 12건으로 ▲공원경계선에 있으면서 공원결정전에 적법하게 허가받아 건축된 주택이 있는 토지인 경우 5건 ▲자연공원 또는 근린공원 중 도로로 분리돼 기능이 상실된 소규모 토지인 경우 6건 ▲재개발사업 시행구간이나 착오로 정비가 안된 경우 1건 등이다. 시는 해제대상 시설에 대해 자치구청장 결정권한 사항인 폭 12m 이하 도로 37건은 구청장이 종합검토해 처리토록 하고 시장결정권한 사항인 폭 12m 초과 도로 4건과 공원 12건은 입안권자인 자치구청장의 입안 후 시에 결정요청을 하면 시의회 의견청취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비토록 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지난해말 기준으로 총 2천2백35건에 면적은 약 61㎢ 이며 이 가운데 도시계획 결정후 20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은 1천1백22건에 면적은 약 39㎢로 이에 소요되는 추정사업비는약 8조6천억원에 달하고 있다.<박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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