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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 서울~상하이 운행가능
입력2001-12-06 00:00:00
수정
2001.12.06 00:00:00
법원, 면허취소 집행정지 결정서울 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김영태 부장판사)는 6일 건설교통부가 대한항공 서울~상하이 노선에 대해 내린 정기 전세화물노선 면허취소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건교부의 이 사건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대한항공이 입을 손해가 커 이를 예방하기 위한 효력정지의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지난 99년 4월 대한항공 소속 화물기가 중국 상하이 홍차오국제공항에서 이륙 직후 추락, 탑승자와 현지주민이 사망하는 등 사고가 발생하자 지난달 20일 이 노선의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려 오는 20부터 취항을 금지할 예정이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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