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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충국씨에 위암가능성 설명 안해"

민원제기 3명도 조치미흡 드러나

전역 보름만에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아숨진 고(故) 노충국(28.예비역병장)씨 사망사건과 관련, 당초 알려졌던 것과 달리노씨를 진료했던 군의관 이모(31) 대위가 `위암의증'이라는 설명을 노씨에게 하지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10일 노씨 사건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대위가 내시경검사 후 환자에게 위암 가능성을 설명했다고 하나 당초 진료기록지와 내시경검사 소견서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환자도 평소와 다름없이 내무생활을 한데다동료병사 및 간부 누구도 노씨로부터 위암 가능성에 대해 듣지 못했다는 진술 등으로 미뤄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진료기록이 조작됐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위암의증이라는 사실을 노씨에게 설명했다는 이 대위의 주장은 거짓으로 밝혀질 공산이 커 군의 도덕성에 큰 상처를 안겨주게 됐다. 민원제기 3명도 조치미흡 드러나 특히 이 대위는 8월10일 광주병원장 직무대리인 황모 대위, 광주병원장 홍모 대령에게 '가필' 사실을 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관인 두 사람은 들은 바 없다고 엇갈린 진술을 해 군 수사기관이 진위를 가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만약 이 대위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대위의 상관들이 '가필' 사실을 알고도국방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어 큰 파문이 예상된다. 국방부 합동감사 결과, 이 대위는 내시경검사에서 최소한 중증 위궤양 상태였으나 내시경 소견서에는 다발성 미란 및 궤양으로 기록했고, 조직검사에서도 단순히소화불량으로 기록한 것으로 미뤄 위암의증으로 판단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 대위는 진료기록지에 '내시경 소견상 malignancy(편집자주:악성종양) 배제어려워 pt에게 설명', 내시경검사소견서에 'R/O gastric cancer(편집자주:위암)'라는 내용을 기록했다. 이 대위는 7월24∼25일 광주병원 건강보험과로부터 노씨가 암으로 진단됐고 노씨 아버지로부터 진료기록지 및 내시경 검사 소견서 복사를 요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혹시라도 문제를 제기할 경우 제 입장을 대변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돼 추가기입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의무기록을 확인해보니 설명했던 내용이 적혀있지 않아 당시 정황상 환자에게 위암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한 사실을 듣지 못했다고 말할 것이라는 전혀 생각을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국방부는 이 대위에게 법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광주병원장 홍모 대령은보직해임에 이어 징계위원회 회부, 전역을 앞두고 있는 국군의무사령관 나모 소장은장관 서면경고하기로 했다. 만기 전역후 6주만에 위암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인 박주연씨의 경우 지난 해 12월31일 상부 위장관 내시경 검사 때 호흡곤란과 가슴답답증을 호소해 십이지장 진입직전에 검사를 중단, 내시경 검사를 실시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정확한 진단 기회를놓쳤다고 판단된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2003년 1월16일 입대한 박씨는 같은 해 10월7일 군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13개월동안 소속부대에서 위장 증상으로 8회 진료를 받았다. 그는 작년 11월19일 군병원에서 음식을 먹은 뒤 가슴통증을 호소해 진료를 받았던 사실도 드러났다. 민원을 제기한 김웅민씨도 군 복무 중 군병원에서 1개월간 위궤양 치료를 받았고 만기전역 후 6주만에 위암4기 판정을 받고 현재 투병 중에 있다. 김씨는 입대 6개월 뒤인 12월16일 군병원 내시경검사 결과 양성위궤양으로 1개월간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그는 4월22일 경기도 의정부 모 병원에서 실시한 내시경 검사결과 '표재성'(表在性) 위염으로 진단받았던 사실도 확인됐다. 전역 후 2개월 만에 췌장암 진단을 받고 투병하고 있는 오주현씨는 소속부대에내시경과 초음파 장비가 없고 지리적 여건상 상급 군병원으로 외진이 제한돼 정확한진단 기회를 얻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씨는 입대한 지 5개월 뒤인 2003년 6월19일부터 지난 해 12월27일까지 5차례설사, 복통, 속쓰림, 복부불편감 등을 호소했지만 위장약 처방을 받았다. 국방부는 군의관이 오씨에 대해 외진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미흡한 조치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합동감사 결과, 담당군의관의 잦은 변경으로 지속적 관찰이 곤란하고,병사들이 주위의 눈치를 보거나 교육훈련 등으로 적극적인 진료요청을 할 수 있는여건이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한 단기군의관이 진료를 담당하는 문제점을 적발, 이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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