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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책임/기업 당좌 등 보증후 부도땐 변제의무(경영상담)

◎미리 부인명의 재산 돌려놓으면 안전장기간에 걸친 불경기의 여파로 최근 증권시장에서는 어느 그룹이 위태하다는 등 루머가 난무하고 있다. 과거와 같이 개별기업에 대한 소문이 아니고 그룹을 통째로 도마위에 올려 놓고 말로써 난도질하고 있다. 그리고 한보사태의 여파로 가뜩이나 엷어진 자금줄을 더욱 위태롭게 하고 있다. 언제 끊어질 지 모르는 가느다란 줄위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곡예사의 심정이 요즘 많은 기업가들의 속마음이라고 할 때 적절한 비유가 아니라는 강변은 못하리라. 기업소유주는 그렇다고 치고 월급쟁이 이사들은 또 무슨 죄가 있는가. 회사가 망하면 일자리도 잃고 소득원도 없어진다. 자신의 집으로 눈을 돌려보면 더 참담해진다. 도대체 회사가 부도나면 나의 개인재산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부인명의로 돌려놓은 재산은 무사할까. 필자가 최근 접하게 되는 질문들이다. 주식회사의 현저한 특징 중 하나는 주주의 유한책임이다. 주주는 자기가 납입한 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것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회사가 망해도 주주의 개인재산에까지 채권자의 청구권이 미치지는 않는다. 기업의 이사가 주주라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회사의 채무를 개인재산으로 변제할 책임은 본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것을 허용치 않는다. 은행에서는 당좌구좌를 개설하거나 대출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대표이사와 이사들의 개인입보를 요구하고 있다. 월급쟁이 이사들의 개인재산에 담보권이 설정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기업을 소유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증을 서주지 않는다면 은행은 무엇을 믿고 돈을 빌려주겠느냐는 지점장의 말에 도장을 찍지 않을 사람은 별로 없다. 결국 주주의 유한책임은 무너지고 월급쟁이 이사들까지도 같이 얽혀 든다. 월급쟁이 이사의 하나밖에 없는 집에까지 거액의 저당권이 설정되는 사례를 필자는 많이 보았다. 이사이기 때문에 져야 할 책임은 아무것도 없다. 개인적으로 보증을 섰거나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만 개인재산으로 변제할 책임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사가 실질적인 자금주가 아니라면 기업의 부도시 금융기관이 그의 개인재산에 설정된 담보권까지 실행하지는 않는 것 같다. 아직 인정은 살아 있는 것이다. 또한 부인앞으로 재산을 돌려 놓으면 괜찮다. 우리나라는 부부재산별산제이기 때문이다.<김영준 공인회계사>(02­525­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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