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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CP 거래 투신ㆍ증권사 무더기 제재

계속매매 조건부 기업어음(옵션CP)을 거래하면서 규정을 위반한 투신ㆍ증권사 및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위원회는 30일 옵션CP 거래 과정에서 규정 위반사실이 적발된 제일투자신탁ㆍ한국투자신탁ㆍSK투자신탁운용등 3개사에 대해 문책기관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이들 투신사의 대표이사들은 주의적 경고조치를 받았다. 또 국민ㆍ대한ㆍ삼성ㆍ동양ㆍ우리투신운용 등 5개 투신사는 주의적 기관경고를, 한일투신운용등 16개사는 주의조치, 제일투신 등 10개사는 시정조치를 받았다. 증권사 중에는 부국ㆍ브릿지증권이 주의적 기관경고를 받았고, 이들 회사 직원 4명에 대해서도 감봉ㆍ견책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SKㆍ서울ㆍ리딩투자증권 등 3개사는 주의를 받았다. 한편 금감위는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금을 가장ㆍ허위 납입하기 위해 유가증권신고서를 허위 작성한 상장사 동아정기에 9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회사의 실제 사주겸 이사인 J모씨, 대표이사 P모씨에게도 각각 3,000만원, 1,000만원의 과징금 조치를 내렸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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