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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간척사업 법정공방 장기화될 듯

정부 28일 공식입장 발표…법원 사업중단 판결시 항소

새만금 간척사업을 둘러싼 정부와 환경단체의 법정공방이 장기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환경단체는 간척사업의 용도측정을 위한 민관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새만금 방조제공사를 중단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한다고 밝혔지만 정부는수용거부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원고(환경단체측)와 피고(농림부)중 어느 한쪽이라도 조정권고안을 거부하면 2월4일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27일 새만금 사업 주무부처인 농림부에 따르면 정부는 28일 오후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과 전북도지사, 열린우리당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열어 조정권고안 수용여부에 대한 최종입장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관계부처 차관급, 실무급 회의 등에서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하면 끝없는 논쟁 속에 새만금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크고 기존 방조제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는 판단 속에 수용 거부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정부는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하면 위원회 구성과 용도.수질 측정 등에만 2∼3년의 시간이 소요되고 모든 과정을 거치더라도 위원회가 수용할 수 없는 대안을내놓으면 정부가 이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또 미완공 상태에 있는 방조제를 장기간 방치하면 해수유통구간의 바닥보호공이 쓸려나가 기존 방조제의 안전도 장담할 수 없는데다 태풍과 해일 등의 천재지변이 발생하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99년 5월부터 2001년 5월까지 민관합동조사를 위해 새만금사업이 전면 중단된 동안 토사유실과 갯벌유실 등으로 796억원의 손실을 입었고 태풍 `프라피룬'이 우리나라를 강타한 지난 2000년에도 26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이와 관련, 주무부처인 농림부의 박홍수 장관은 최근 사견임을 전제로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식량안보를 위해 우량농지가 필요하다"고 밝혀 새만금사업 지속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시사했다. 강현욱 전북도지사도 지난 26일 "새만금사업이 이번에도 표류하면 즉각 도지사직에서 물러나겠으며 도민들과 끝까지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정부의 새만금사업 지속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는 법원이 새만금사업 중단을 요지로 판결을 내리면 곧바로 항소할 뜻도 내비치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정부는 지난 2001년 당시 환경단체측의 주장을 상당부분 반영,친환경개발 계획을 세우고 방조제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새만금사업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환경단체와 국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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