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국내 재무적투자자와 글로벌 M&A땐 세제 지원 정부, 1兆규모 글로벌 M&A펀드도 조성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국내의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이 국내 기관투자가와 함께 해외 기업을 인수합병(M&A)할 때 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지원을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 M&A 추진기업들의 원활한 자금마련을 위해 최대 1조원 규모의 글로벌M&A펀드 조성이 추진되고 사모투자펀드(PEF) 규제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모색된다. 정부는 13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의ㆍ금융연구원ㆍKOTRA 공동 주최로 열린 ‘글로벌 M&A 활성화 콘퍼런스’에서 “M&A를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의 효과적인 성장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내용의 업계 요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콘퍼런스에 참석한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은 기업들의 해외 M&A를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으로 “사업 추진에 장애가 되는 규제, 특히 ‘해외 M&A를 고려하지 않고 도입된 제도나 해외 M&A에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한 규제’가 개선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해외 M&A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인력양성 등 인프라 구축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아울러 “해외 M&A를 위한 금융 부문의 자금조달 기능을 강화하고 미흡했던 세제지원도 보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글로벌 M&A 추진과정에서 기업들이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산업은행과 함께 최대 1조원 규모의 글로벌M&A펀드 조성, PEF의 대폭적인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해외 기업의 M&A 이후 발생하는 배당소득 등과 관련해 세제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특히 국내 재무적투자자(FI)의 투자은행(IB) 기능을 키우고 축적된 자금을 활용하기 위해 국내의 대표적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FI와 공동으로 글로벌 M&A에 나설 경우 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내 IB의 역량이 떨어지고 자금동원력도 떨어진다는 이유로 기업들은 글로벌 M&A를 추진할 때 해외 IB들과 함께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7/09/1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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