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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자영업자 탈세 방지위해 美무작위 추출법 벤치마킹해야"
입력2006-03-07 18:38:34
수정
2006.03.07 18:38:34
세원관리특별법 입법 간담회
고소득자영업자 탈세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미국의 ‘TCMP(무작위 추출법)’제도를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TCMP는 고소득자 중 무작위 샘플을 대상으로 성실납부도를 측정해 공개하는 것으로 변호사 등 특정 고소득 직군의 탈세 정도를 알 수 있다.
현진권 아주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는 7일 국회에서 김효석 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고소득자영업자 세원관리특별법 입법을 위한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은 50%에 불과할 정도로 낮아, 탈세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현황 파악조차 안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 교수는 이어 “고소득자영업자 세원 관리를 위해선 우선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가 없이는 연속적인 정책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효석 의원도 지난 24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고소득자 세원 파악을 위해서는 ‘한 번 걸리면 죽는다’는 미국식 TCMP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면서 “이 제도가 도입되면 마음대로 탈세를 할 수 있는 고소득층이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효석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선 “우리나라의 경우 수임료와 부동산 임대료 등 소득이 하나로 합쳐져 신고되기 때문에 탈세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지 알 수 있는 정보가 전혀 없다”며 “직군별 탈세 수준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통계 자료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측은 “오늘 간담회는 고소득자영업자의 탈세에 대한 특별법 마련을 위한 준비과정의 첫 단추를 끼운 데 의미가 있다”며 “고소득 직종에 대한 계좌추적권의 한시적 도입 등 다양한 방법들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허용석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국장은 “특별법의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특별법이 조세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게 아니라) 세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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