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국내 프리미엄 물티슈기업 몽드드 유정환 대표는 국가의 모호한 법기준의 필요를 인정한다면서도 물티슈 시장이 2,600억이라는 엄청난 규모로 성장한 데에는 그만한 업계의 노력이 있었고 그 것은 결코 거짓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유 대표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전성분 표시제를 행하고, 소비자시민모임 안전성 시험 등을 통해 제품의 질을 스스로 검증하고 있다. 특히 자사는 물티슈 업계 최초 자발적으로 전성분에 대한 함량을 공개하기도 했다”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시를 빌어 물티슈가 얻은 오명을 벗기겠다고 말했다.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 24호를 보면 소듐벤조에이트(벤조익애시드), 디하이드로 아세틱애시드, 클림바졸, 클로헥시딘 등은 현행법으로 식품첨가물로 지정돼있거나, 화장품에 사용허가된 성분이다.
소듐벤조에이트는 음료수, 간장, 잼류 등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화장품 원료기준서에도 0.5%까지 사용하는 것은 안전하다고 식약처에서 검증했다. 현재 거의 물티슈에 약 0.02% 정도의 미세량으로(안전한 농도의 약 1/30정도의 농도) 사용된다.
디하이드로 아세틱애시드는 치즈, 버터, 마가린류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화장품 원료기준서에 따라 0.6%까지 사용하면 안전하다.
또 클림바졸은 샴푸 린스뿐만아니라 모든 화장품 종류에 0.5%까지 사용하면 안전하다고 검증됐고, 클로헥시딘 역시 씻어내는 제품은 0.1% 그 외 모든 화장품 종류에 0.05%까지 사용하면 안전하다고 검증받았다.
이중 몽드드 제품에 들어가는 성분은 크림바졸 뿐이며, 그마저도 극미량(0,007%)만 쓰인다. 몽드드는 먼저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성분 공개’를 하기도 했으며, 최근 한국화학융합연구소로부터 ‘크림바졸이 검출될 수 없음’이라는 결과를 통보 받았다.
이에 유정환 대표는 “지난 6월 성분표시법이 시행됨에 따라 모든 성분표시를 투명하게 하고 있다. 많이들 오해하고 있는 클림바졸 같은 성분은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전혀 문제가 될만한 수준이 아니다”면서 “클림바졸 성분을 표기법에 의해 표기했던 것은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지켜 신뢰를 주고자 했던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해프닝은 법적 기준이 모호해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양심적으로 기준들을 잘 지키고 있는 물티슈 업체들의 뜻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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