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교육청 감사관실은 3일 이 학교에 대한 1차 감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전에 근무했던 학교에서 교사나 학생 등을 대상으로 다른 피해 사례는 없었는지 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 교육청은 이들의 성추행 행각이 상습적으로 이뤄진 점에서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동료 여교사의 옷을 찢고 강제 추행을 했지만 징계 처분 없이 타 학교로 전출된 A교사의 경우 새로 옮긴 학교에서의 피해자도 조사하기로 했다. 통상적으로 2년이 지나면 교사에 대한 징계시효가 소멸하지만 추가적인 피해학생과 교사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 교육청은 애초 이 사건을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고발했으나 피해자들의 요청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로 이첩해줄 것을 경찰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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