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성추행 교사 5명' 전 근무지도 조사

서울교육청 "추가 피해 학생·교사 있을 가능성 높아"

서울 교육청이 한 공립고교에서 동료 여교사와 제자들을 대상으로 성추행·성희롱을 일삼은 가해 교사 5명에 대해 이전 근무 학교까지 성범죄 이력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 교육청 감사관실은 3일 이 학교에 대한 1차 감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전에 근무했던 학교에서 교사나 학생 등을 대상으로 다른 피해 사례는 없었는지 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 교육청은 이들의 성추행 행각이 상습적으로 이뤄진 점에서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동료 여교사의 옷을 찢고 강제 추행을 했지만 징계 처분 없이 타 학교로 전출된 A교사의 경우 새로 옮긴 학교에서의 피해자도 조사하기로 했다. 통상적으로 2년이 지나면 교사에 대한 징계시효가 소멸하지만 추가적인 피해학생과 교사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 교육청은 애초 이 사건을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고발했으나 피해자들의 요청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로 이첩해줄 것을 경찰에 요청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