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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억달러 외자유치 무산위기

경제특구법 내용변질·국회통과 불투명정치권의 지역이기주의로 경제자유구역법(경제특구법)이 표류하면서 15조원 규모(127억달러)의 외자유치가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외국기업들에 대해 세제, 투자 인센티브 등 파격적 우대가 주어지는 것을 조건으로 송도신도시에 10년 동안 127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던 게일(Gale)사가 투자계획을 철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재정경제부 및 인천직할시 도시개발본부에 따르면 인천시와 미국의 게일사는 지난 3월20일 뉴욕에서 송도신도시 176만평에 10년 동안 127억달러를 투자하는 본계약을 체결했으나 경제자유구역법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심하게 변질되고 본회의 통과 자체도 불투명해짐에 따라 최악의 경우 본계약이 파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스탠리 게일(Stanley Gale) 게일사 회장은 6일 인천시를 방문했을 당시만 해도 새로 짠 송도신도시 개발 마스터플랜을 제시하는 등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으나 법안 통과를 낙관할 수 없게 되자 매우 아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투자유치 조건으로 내걸었던 세제지원, 투자 인센티브, 교육, 인력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개발일정이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최근 게일사의 움직임으로 미뤄 본계약이 파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오는 1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성사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외자유치를 놓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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