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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성역 깨고 치부 드러내

공정위 언론사 과징금 부과국세청 세무조사에 이은 언론사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는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언론사들의 '치부'가 드러났다는 점에서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언론사의 부당내부거래 행태와 규모는 재벌그룹과 별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은 물론이고 사주와 친척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도 드러났다. 그러나 일부 언론사들은 표적조사ㆍ언론 길들이기라며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어 이번 조사결과는 국세청의 세무조사결과 맞물려 언론계에 유례없는 태풍을 몰고 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부당내부거래조사 결과에 이어 무가지와 경품제공등 불공정행위 조사결과도 조만간 발표될 가능성이 있어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대될 전망이다. ◆ 공정위, 성역은 없다 공정위가 언론사에 대해 경품제공 등 불공정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린 적은 있으나 부당내부거래를 조사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이번 조사는 사회 전반에 막강한 힘을 행사하는 언론사의 '성역'을 깼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한억 조사국장은 "사주와 친척 등 특수관계인에게 계열사 주식을 싸게 팔고 비싸게 되사주거나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계열사에 상품과 용역을 지원하는 형태는 재벌기업의 부당내부거래와 유사하다"며 "4차에 걸친 4대그룹 부당내부거래조사 결과, 매출액 대비 지원자금 비율이 평균 0.2%였는데 이번 언론사 조사결과도 이와 같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조사결과는 그러나 무가지와 경품제공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과를 발표하지 않아 석연찮은 느낌이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조사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위법성여부를 검토중이며 그때 가서야 발표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혀 확답을 피해갔다. 또 과징금 부과액이 지원금액에 비해 다소 많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지원금액 510억원에 대한 과징금(242억원) 비율(47%)는 재벌조사조사(30~40%)보다 높은 편이다. ◆ 재벌과 비슷한 부당내부거래 수법 언론사의 부당내부거래는 크게 ▲계열사에 상품과 용역의 저가 및 무료 지원 ▲계열사의 기업어음 저리매입과 비상장 주식의 고가매입 ▲특수관계인 지원 ▲재벌그룹 계열언론사의 친족분리후에도 부당지원등 4개 유형으로 나뉜다. 가장 대표적인 지원 유형은 계열사의 광고나 인쇄등 상품과 용역을 지원하는 경우. A사와 B사는 계열 인쇄회사에 대해 인쇄비를 과다지급하거나 자매지 등을 인쇄해주고 인쇄비를 받지 않거나 늦게 받는 특혜를 줬다. 방송사의 부당내부거래행위는 계열사에 광고등 상품과 용역을 지원한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재벌그룹의 고전적 부당내부거래 행태인 기업어음의 저리매입, 비상장주식의 고가매입을 통해 특수관계인과 계열사 지원도 드러났다. C사는 계열사의 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정상적인 가치 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했다. 친족분리된 신문사에 대해 모그룹 계열사가 계속 지원해온 사실도 적발됐다. D사는 현대계열에서 분리된 뒤에도 현대중공업과 현대상선ㆍ현대자동차 등 12개 현대 계열사로부터 사무실 무상임대와 광고비 과다지급 등의 도움을 받았다. 이 회사의 과징금액수가 많은 것도 현대그룹의 부당지원행위가 대거 적발된 것과 무관치 않다. ◆ 남은 절차 조사결과에 불복할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내거나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후 재결까지는 60일정도 소요된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30일이내에 낼 수 있다. 이의신청과정에서 과징금이 줄어든 사례(정유사담합)가 있고 과징금부담까지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낼 예정이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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