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금감원, 37개 유사투자자문업체 수사기관 통보

금융감독원이 증권방송과 인터넷 증권정보카페 등에서 이른바 ‘증권전문가’로 활동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실태를 점검하고 불법영업행위 혐의가 있는 37개 업체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자본시장법 상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투자조언을 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 고객에게 일대일로 투자자문을 하거나 투자를 일임 받아 자금을 운용하는 것은 금지돼있다.

이들 37개 업체는 일대일 투자상담, 금전의 대여 또는 중개·주선, 비상장주식 투자중개 등 자본시장법 상 금지된 불법영업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사투자자문업체 99곳이 금융투자업자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 시정 조치를 내렸다. 이들 업체는 ‘최소 몇% 수익률 보장’등의 광고로 과장된 수익률을 제시하거나 정보이용료와 환불기준을 공시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자기자본 요건 등을 맞춰 금융위원회에 정식 등록하고 투자자와 직접 일대일 투자자문을 할 수 있는 투자자문업자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다르다”며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 앞으로 금융위와 제도 개선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