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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건축사회, 수해건물 증개축시 무상 설계.감리
입력1998-09-21 18:51:54
수정
2002.10.22 01:15:24
09/21(월) 18:51
서울건축사회는 21일 지난번 집중호우로 가옥이 파손되거나 붕괴된 수재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날부터 이달말까지 피해건물 복구를 위한 건축설계와 감리비를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서울건축사회는 수해지역 피해건축물 복구를 위한 서울시와 협조하에 지원창구를 개설했다.
서울건축사회는 수해민이 관할구청의 수해건축물 확인서를 발급받아 증·개축을 원하거나 ▲연면적 합계가 15평이하(단독주택은 30.3평 이하)인 건물을 신축할 경우 ▲건물 높이가 3m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할 경우 등「건축신고 대상건축물」에 대해서는 설계와 감리를 무료로 실시해줄 계획이다.
또한 서울건축사회는 이 기준을 초과한「건축허가 대상건축물」에 대해서도 건물 한평당 3만원 정도의 실비만 받고 설계와 감리를 해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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