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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카슈랑스 불법영업 검사
입력2006-10-13 16:43:19
수정
2006.10.13 16:43:19
금감원 "보험꺾기등 사례 적발땐 엄중 문책"
금융감독당국이 방카슈랑스 영업과 관련, 은행ㆍ보험사 등을 대상으로 일제 검사에 착수했다. 감독당국은 대출을 조건으로 보험가입을 강요하는 ‘보험 꺾기’ 등 부당한 보험 판매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12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부터 은행ㆍ보험사 등을 대상으로 방카슈랑스 및 모집질서 관련 검사를 시작했다.
검사 대상은 은행 6개, 생명보험사 11개, 손해보험사 5개 등으로 오는 11월8일까지 22일 동안 진행된다. 금감원이 방카슈랑스 관련 검사를 한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1년 만이며 2003년 9월 방카슈랑스 제도가 도입된 후 네번째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에서 대출과 연계된 보험가입 요구와 같은 ‘보험꺾기’는 물론 은행에 대한 보험사의 모집수수료 과다 지급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자격자의 보험 모집 행위나 고객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보험 모집에 활용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방카슈랑스 영업에 대한 감독 강화로 부당 영업행위는 상당히 근절된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편법적인 판매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엄중 문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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