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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공정위의 월권(?)

“이번 일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월권입니다. 주무 기관인 방송위원회가 있고 방송 시장을 단순히 냉장고나 가전 제품을 파는 것과 같이 봐서는 곤란합니다”(케이블TV 업계 관계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 처분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지난 29일 공정위는 단체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인기 채널을 고가 상품으로 변경한 SO들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케이블TV 업계는 극력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의 판단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긴 하다. 실제 일부 SO들은 채널 편성 변경이 1년에 한번만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편성을 바꿔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 SO가 2개 이상 있는 곳에서는 1곳인 지역보다 시청료가 싸고 공급 채널도 많다는 공정위의 분석도 있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현상만 본 결과다. 현재 케이블TV의 공급가격은 지나치게 낮다. 국내 SO들의 지난 해 ARPU(가입자 당 평균매출액)는 6달러로 미국의 41달러, 일본의 42달러 등에 비해 형편없이 낮다. 그동안 시청자들은 비교적 싼 가격에 수십 개의 채널을 운용하는 케이블TV를 보아온 셈이다. 속도의 문제가 있지만 SO들의 경우 지나치게 낮은 시청료를 일정 부분 정상화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단체계약을 개별계약으로 바꾸는 것도 이러한 관점의 연장선 상에서 봐야 한다. 채널 편성과 관련된 사항은 일차적으로 주무기관인 방송위가 맡아 처리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된다. 방송위는 매년 사업자들의 채널 편성을 심사해 승인하고 있다. 명백한 규제 기관이 있음에도 공정위가 나서 채널 편성과 관련된 행정 처분을 내리는 것은 문제다. 올 들어 공정위는 포털ㆍ영화ㆍ유치원ㆍ방송 등 지나치게 많은 분야로 업무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소비자들의 권익을 위한다는 공정위의 의도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이것이 방송 업계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좋은 것인지는 다시 한 번 따져봐야 한다. 공정위에 좀더 신중한 판단과 행동을 요구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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