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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는 독과점품목 내년 경쟁체제로
입력2001-12-02 00:00:00
수정
2001.12.02 00:00:00
李공정위장 본보 회견…매출 1,000억이상 대상20년 이상 독과점 시장을 형성해오면서 시장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독과점 품목을 경쟁체제로 전환시키는 '독과점 구조개선작업'이 내년 중 부활된다.
이에 따라 이들 독과점 품목에 대한 진입장벽과 유통구조가 개선되고 부품업체 등에 대한 불공정거래도 차단될 전망이다.
또 올해 신문ㆍ사교육ㆍ정보통신 등 6개 업종에 실시됐던 '산업별 시장구조개선대책(CMPㆍClean Market Project)'이 내년에는 인터넷게임 시장과 프로스포츠의 구단계약, 연예인 매니지먼트 계약과 같은 '전속인적 계약'등 6개 분야에 대해 실시된다.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본지와의 대담에서 ▦독과점 시장 개선 ▦소비자 100만명 이상 관련 분야의 소비자 보호 ▦공동행위(담합) 감시 등을 내년도 중점업무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과 관련, 이 위원장은 "20년 이상 3개 회사가 7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매출 1,000억원 이상,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독과점 품목 1~2개를 경쟁구조로 전환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독과점체제가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는 품목은 냉장고ㆍTV 등 가전제품과 자동차ㆍ유류 등이다.
공정위는 지난 98년 철강과 맥주, 2000년 신용카드와 정보통신 분야에 대해 불공정행위를 시정하고 약관 등 관련제도를 개선하도록 했다.
그는 이어 "올해 신문 등 6개 업종을 대상으로 산업별 시장개선대책을 처음 시행했으며 내년에도 6개 업종을 선정, 각종 불공정 관행과 제도를 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지만 불만이 높은 인터넷게임 시장과 불공정 계약관계가 만연된 프로선수와 구단간의 계약, 연예인과 매니지먼트사간의 계약 등 이른바 '전속인적 계약'등 6개 분야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중소기업 보호와 관련, "단체수의계약은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제도지만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다"며 "중소기업청ㆍ중소기업특위와 '수혜업체 3년 졸업제'를 신설하기로 합의했으며 내년부터 3년 이상 물량을 배정받은 중소기업은 단체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최근 실시된 지방공기업 부당내부거래조사 결과에 대해 "지방공기업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침이나 행정지도 등을 통해 민간업체의 시장진입을 방해하는 것으로 드러나 행정자치부를 통해 시정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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