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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주 취득세 감면폭 확정 발표"

국토교통부가 내주 부동산 취득세 감면 폭과 세수 보전 방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국토부는 23일 국회에서 국회 국토교통위 간사인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 등과 가진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동향과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국토부는 취득세 감면이 끝나면서 7월 들어 주택가격과 거래량이 동반 하락, 전세가격 상승을 부추겼다고 분석하면서 본격적인 이사철인 가을에는 수급 불안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국·공유지 사용료 감면, 건축기준 완화 등이 포함된 보금자리법 개정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 정책도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25일까지 항공기 사고 방지를 위해 8개 국적항공사의 운항, 정비 등 안전상태를 점검하고 11월 중에는 종합 항공안전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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