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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통법 시행 일주일… 신상품 출시 예상밖 '지지부진'

시장불확실·투자자보호 규정 강화로 출시꺼려<br>"기존 랩어카운트 상품등 포장만 바꿔" 지적도


자통법 시행 일주일… 신상품 출시 예상밖 '지지부진' 시장불확실·투자자 보호 규정강화로 출시 미뤄"기존 랩어카운트 상품등 포장만 바꿔" 지적도 이상훈기자 flat@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 일주일을 맞고 있지만 당초 기대와는 달리 증권사에서 출시한 신상품은 찾아보기 어렵다. 최근 주가가 다소 상승했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증시 전망을 낙관하기 어려운 탓에 새로운 상품을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다. 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자통법이 시행된 후 새로이 출시된 상품은 미래에셋증권에서 탄소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만든 파생상품연계증권(DLS)이 사실상 유일하다. 이 상품은 탄소배출권 선물가격을 기초자산으로 최초 기본수익률(연 27%)이 주어진 상태에서 매월 수익률을 누적해 1년 만기 수익률을 결정하는 상품으로 최대 연 39%에서 -5%의 수익이 가능하다. 이만열 미래에셋증권 파생상품운용본부 상무는 "자통법 시행과 더불어 녹색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각되면서 탄소배출권이 매력적인 투자대상으로 떠올랐다"며 "앞으로 물ㆍ대체에너지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을 준비 중이며 중장기적으로는 날씨ㆍ에너지ㆍ사회현상 등 계량화가 가능한 기초자산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자통법이 시행되면 바로 새로운 상품 출시가 봇물을 이룰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이미 판매 중인 랩어카운트 상품에다 투자자보호 내용을 조금 더 강화했거나 상품 경쟁력을 높인 주가연계증권(ELS) 출시를 서두르고 있다는 점을 알리고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신상품이 아니라 기존 상품의 포장만 바꿨다는 평가마저 나올 정도다. 상장지수펀드(ETF)의 기초자산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일부 운용사에서 레버리지ETFㆍ리버스ETFㆍ실물ETF 등을 준비 중이나 본격적으로 판매되려면 최소한 수개월의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금리 및 신용위험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신종 파생결합상품이나 노후설계에 역점을 둔 구조화된 상품 개발에 초점을 맞춘다는 식으로 '비전'만 제시할 뿐 구체적인 상품 개발 움직임은 눈에 띄지 않는 실정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시장상황이 신규 상품을 내놓기에는 너무 불확실하다고 하소연한다. 투자자보호가 강화됨에 따라 예전 같은 마케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점도 신상품 출시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통법 시행 이후 신규상품을 홍보하기는 하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포장만 일부 바꿨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라며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내부적으로 준비가 끝나기 전까지는 공개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자산운용사의 한 관계자는 "자통법 시행으로 기존 펀드의 신고서를 옮기고 약관을 변경하는 작업을 처리하기도 버거운 상황이라 신상품 개발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며 "일단 기존 펀드를 정비하고 난 후 신상품 출시를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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