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비스업 법인세감면 확대

앞으로 영화ㆍ광고ㆍ문화사업 등 고용흡수력이 높고 전략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서비스업종에도 중소 제조업체에 지원되는 법인세 감면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1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서비스산업에 대한 이 같은 세제지원방안을 다음주 발표하는 서비스업 육성책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재경부는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업육성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현재 중소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창업에 국한돼 있는 법인세 감면지원업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중소 제조업체가 창업하면 법인세를 4년간 50% 감면해주도록 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이 R&D에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15%나 4년간의 연평균 투자액을 초과한 금액의 50%중 많은 금액을 택해 법인세를 50% 감면해 주고 있다. 현재 서비스업 중에서는 물류산업, 전문디자인업, 부가통신업, 정보처리업, 컴퓨터관련업, 방송사업, 엔지니어링업 등 일부 업종의 창업에 한해 제조업과 같은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창업시 법인세 혜택을 받는 서비스업종을 대폭 확대하면 서비스산업 육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고용흡수력이 높거나 국가 전체적으로 보아 꼭 발전시켜야 할 업종위주로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