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세법개정안/ 세수확충] '탈세 온상' 업무용 자동차 비용처리 절반 축소… 전용보험도 들어야

■ 업무용 승용차 과세 강화

추가손비 받으려면 일지 등 공적사용 입증 필요

차량에 기업 로고 새기면 100% 비용으로 인정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확보하는 추가 세수는 1조1,000억원가량이다. 이 중 절반인 5,500억원은 업무용 승용차 과세제도 정비를 통해 마련된다. 고급 수입차의 대부분이 법인 리스차로 사용될 만큼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심각하다는 서울경제신문의 보도(6월27일자 2면) 이후 대책 마련에 나선 덕분에 추가 세수가 두 배로 늘어난 셈이다.

내년부터 업무용 승용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리스비나 기름값·보험료·수선비 등 대부분 비용을 손비 처리할 수 없어 법인세를 더 내야 한다.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한 차량에 대해서만 비용의 50%를 인정해주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3년 기준으로 법인이 업무용 승용차 비용으로 신고한 금액만도 4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50% 이상을 추가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우선 운행일지 작성 등을 통해 공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공적으로 사용한 비율만큼 추가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차량에 기업 로고를 새기면 운행일지 작성에 상관없이 100%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전용 보험에 들지 않더라도 업무에 사용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해준다. 구체적인 금액 기준은 향후 시행령을 통해 마련된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이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수입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소매업자와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는 내년부터,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인 복식부기 의무 개인사업자는 2017년부터다. 이와 함께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마찬가지로 업무용 승용차를 팔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