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벅스, 중국시장 '노크'

음제협과 음원사용 합의‥1억弗 규모 합작법인에 지분 30% 참여

온라인 음악사이트 벅스는 31일 중국에 현지 합작법인을 설립해 진출하기 위해 중국 업체들과 투자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훈 벅스 사장은 이날 열린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음제협)와의 협력합의서 조인식에서 “포털사이트 시나닷컴, 이탕닷컴 등 중국 업체들과 현지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투자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박 사장은 “중국 현지법인을 총 1억달러 규모로 설립하며 중국 업체가 이중 3,000만달러 가량을 투자해 약 30%의 지분을 갖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벌이고 있다”며 “이달 말쯤이면 협상 결과가 가시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합작법인은 연내에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으며 중국의 대형 닷컴업체들과 마찬가지로 미국 나스닥 상장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벅스는 또 CJ그룹과 지난 3월 맺은 투자협상 양해각서(MOU)의 유효기한이 끝나는 다음주 안으로 CJ와 협상을 마무리하되 합의에 실패할 경우 투자의향을 보이고 있는 다른 국내 기업들과 협상을 새로 시작할 방침이다. 한편 벅스는 이날 열린 조인식에서 음제협과 음원사용 문제와 관련해 최종 합의, 지난 2001년부터 지난 4월까지 벅스가 온라인광고로 올린 이익의 20%인 22억2,000만원을 음제협 등 전체 음악업계에 배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 오는 12월 1일부터 전면 유료화를 실시하고 유료화 이후 매출액의 20%를 음악업계에 지급하게 된다. 음제협은 방송사용보상금 분배비율에 따라 배상금중 4억9,000만원을 자신들 몫으로 나눠 받고 벅스를 상대로 제기한 가압류ㆍ가처분ㆍ형사고소 등 모든 민ㆍ형사사상 소송을 이날부로 취하하게 된다. 또 음제협이 신탁 받은 모든 음원에 대한 스트리밍 서비스를 즉각 허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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