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생생 경매토크] 공유물, 보증금 내면 우선매수권 행사 가능

사업을 하던 김모씨는 사업이 어려워지자 본인 이름으로 등재된 동두천에 있는 종중 재산 임야 6분의1의 지분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강제경매통지서를 받았다. 동두천 임야는 종중법인의 재산으로 돼 있지 않고 종중원 중 대표자 6명의 명의로 등기된 상태였다. 경매를 당한 임야는 종중 선친 묘가 많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는 땅이었다. 불안한 김씨는 경매컨설팅 업체를 통해 알아본 결과 종중 재산 지분은 묘도 많고 분묘 기지권이 형성돼 있어 다른 사람이 낙찰을 받는다 하더라도 다른 공유자가 매각기일까지 보증하고 최고가 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 매수하겠다고 신고하면 법원은 다른 공유자에게 그 지분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에 다른 공유자와 상의, 법원에 공유자 우선매수신청을 해 낙찰을 받아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경매에 나온 감정가는 5,200만원이었지만 한 차례 유찰돼 최저 경매가가 4,200만원으로 떨어졌다. 다른 사람이 4,210만원에 응찰했지만 공유자 우선매수청구권을 이용해 같은 가격에 낙찰을 받아 간신히 종중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 [tip] 공유물 지분 경매에서 채무자 외의 다른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민사집행법 제113조에 따른 매수신청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우선매수는 집행관이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성명과 가격을 부르고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 신고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사건 입찰이 종결되기 전까지 공유자 우선매수신고서를 제출하고 즉시 보증금을 제공하면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했으나 다른 매수 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매각기일에서의 최저 매각가격을 최고가 매수신고가격으로 인정해 그 금액으로 우선매수권을 인정한다. 공유물로 돼 있는 부동산이 경매 물건으로 나올 경우 다른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부동산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당황해 할 필요가 없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