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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SKT 해외로밍 폭탄요금 공익소송 제기
입력2011-09-28 17:12:59
수정
2011.09.28 17:12:59
대한변호사협회가 28일 SK텔레콤을 상대로 스마트폰의 해외로밍 중 데이터통신요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변협의 공익소송특별위원회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스마트폰 고객들이 해외로밍 서비스 이용시 이용하지도 않은 데이터통신요금을 납부하는 소위 데이터요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며 "이동통신회사가 고객들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고 판단해 공익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해외로밍 중 데이터통신요금으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 12명을 대리해 이미 납부한 데이터통신요금의 반환과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1인당 100만원을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e메일 자동업데이트 기능을 켜둔 채 해외로 출국하면 e메일을 확인하지 않아도 자동 데이터 로밍 기능이 작동해 수십만원의 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며 "SK텔레콤이 고객들에게 이런 사실을 제대로 공지하지 않은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지난 3월 기아자동차의 에어백 허위광고 피해자들을 대리해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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