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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車, (주)대우상대 회사분할 무효訴
입력2001-06-27 00:00:00
수정
2001.06.27 00:00:00
지난해 12월 대우건설과 대우 인터내셔널로 분할한 ㈜대우가 한달 사이에만 4건의'회사분할무효청구' 소송에 휘말렸다.대우자동차는 27일 ㈜대우 등을 상대로 회사 분할무효청구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대우차는 소장에서 "상법상 회사 분할로 인해 신설되는 회사와 존속 회사간 채무에 관한 연대책임을 배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채권자 보호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한다"며 "그러나 ㈜대우의 경우 대우자동차에 대해 이와 같은 채권자보호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으므로 회사분할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외국계 기업들인 '크레디리요네' '바우어 에스디엔 비에이취디' '닛쇼 이와이 유럽 피엘씨'도 각각 19, 23일에 회사분할무효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도 대우차와 마찬가지로 "채권자보호절차를 누락했으므로 강행법규에 위반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우 법무팀의 한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회사분할을 실행한 만큼 이와 같은 소송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며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4월 대우전자도 대우중공업, 대우조선, 대우종합기계를 상대로 회사분할무효청구소송을 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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