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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백옵션' 규제 검토착수

금융위, 대출억제 이어 대기업 무리한 M&A 제동나서

금융위원회가 풋백옵션 규제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금융위는 최근 대기업이 과도한 은행 대출을 통해 인수합병(M&A)에 나서는 것을 억제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풋백옵션 규제를 공식적으로 천명해 대기업의 무리한 M&A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창용 금융위 부위원장은 3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기업의 M&A를 보면 풋백옵션이 남발되는 경향이 있다”며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감독당국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풋백옵션을 무작정 규제할 경우 시장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으나 과도한 풋백옵션 제시에 따른 시장의 쏠림현상을 방치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부위원장은 특히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할 때도 인수기업들이 풋백옵션으로 인수대금을 조달하면 정부의 자금확보에는 도움이 되지만 이로 인해 1∼2년 뒤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최근 기업들은 투자자로부터 M&A 자금을 효과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특정 기간이 지난 뒤 일정한 주가에 주식을 되사주는 풋백옵션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유동성 논란을 빚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경우 지난 2006년 대우건설 인수 당시 오는 2009년 12월 대우건설 주가가 3만4,000원을 밑돌 경우 투자자들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동일한 금액에 되사주기로 약속했다. 최근 대우건설 주가가 1만3,000원대로 추락한 점을 감안할 때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위원장은 “시스템 리스크를 주지 않는 한 감독당국이 특정 회사에 대해 일희일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유상감자 등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유동성 확보계획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금융기관에서도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풋백옵션 규제와 관련해)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된 내용은 없다”며 “하지만 앞으로 공기업 민영화도 예정돼 있는 만큼 하반기 중으로 세부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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