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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인터넷 담합, 행정지도 탓"
입력2005-09-15 16:16:49
수정
2005.09.15 16:16:49
공정위 "정통부의 근거없는 약관 지도가 시발점"<br>유선통신업체 담합인한 소비자피해는 1兆육박
"초고속 인터넷 담합, 행정지도 탓"
공정위 "정통부의 근거없는 약관 지도가 시발점"유선통신업체 담합인한 소비자피해는 1兆육박
현상경 기자 hsk@sed.co.kr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적 근거가 없는 정보통신부의 행정지도가 유선통신업체들의 가격담합의 원인이 됐다고 지적해 주목된다.
이에 대해 정통부는 "업체들의 담합에 정통부의 책임을 물어서는 곤란하다"며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 행정지도의 적법성을 둘러싼 양 부처간 논란이 예상된다.
김병배 공정위 경쟁국장은 15일 유선통신업체들의 담합사건 브리핑에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에서 정보통신위원회 관계 공무원의 요청으로 근거 없는 행정지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03년 3월 KTㆍ하나로텔레콤ㆍ데이콤 등 6개 업체는 각사가 개별적으로 마련한 정기가입자 이용료ㆍ설치비 면제 조항을 모두 없애고 이를 약관에도 명시하지 않기로 담합했다. 통신위가 개별업체들에 "이용요금을 면제해주려면 이를 모두 약관 조항에 집어넣으라"고 행정지도를 실시하자 이같이 합의한 것.
그러나 이 가운데 일부 업체가 관련업체들과의 담합을 깨고 독자적으로 면제 조항을 마련한 후 이를 반영한 수정약관을 정통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통신위 공무원이 이 같은 하나로의 움직임에 대해 오히려 약관을 다시 변경하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 국장은 "초고속 인터넷 분야의 담합은 정통부의 행정지도가 오히려 시발점이 됐다"며 "이로 인해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별도의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번 유선통신 담합사건 과정에서 나타난 약관인가제와 신고제 등 문제점에 대해 정통부와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통부는 이 같은 공정위의 지적에 유선 통신업체들에 대한 행정지도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였으며 업체들이 직접 책임질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김동수 정통부 정보통신진흥국장은 "지난 2002년 KT가 시외전화 맞춤형 정액제 상품을 내놓자 후발사업자와의 유효경쟁, 소비자 효용 등을 고려해 접속료 감면 등이 이뤄지도록 행정 지도를 했을 뿐"이라며 "이는 어디까지나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한 적법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이어 "이 부분은 공정위 스스로도 적법한 행정지도라고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국장은 "공정위가 행정지도 여부를 감안해 과징금을 낮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과징금의 경중 여부는 KT의 행정소송 제기에 따라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시내ㆍ시외ㆍ국제전화 등 유선통신업체들의 가격담합에 따른 소비자 피해 규모가 9,71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모델을 적용해 이번 사건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추산하면 ▦시내전화 5,900억원 ▦시외전화 1,430억원 ▦초고속 인터넷 1,230억원 ▦국제전화 760억원 ▦PC방 전용회선 390억원 등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입력시간 : 2005/09/1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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