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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규제 대폭 완화한다
입력2004-04-16 00:00:00
수정
2004.04.16 00:00:00
이정배 기자
앞으로 ‘명목회사형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설립이 가능해지고 최저자본 금이 250억원으로 인하되는 등 리츠에 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부동산 간접투자 확대 및 부동산시장 선진화를 위해 회사형태를 다양화하고 설립 및 영업활동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마련, 17일 입법예고하고 국회통과를 거쳐 연말 또는 내년 초 시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부동산투자회사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자산의 투자 및 운 용을 자산관리회사 등 제3자에게 위탁관리하는 ‘명목회사형 리츠(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최저자본금도 50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대폭 인하했다.
또 우량 기관투자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현행 10%에서 30%로 확대하고 리츠 설립단계에서부터 총자본금의 50% 이내에서현물출자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그 동안 금지돼온 차입 및 사채 발행을 자기자본의 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개발사업 투자시 건교부 인가 대신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했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투자회사 설립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준법 감시인제도 등 투자자 보호장치도 새로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부동산투 자회사가 시중의 부동자금을 흡수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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